정부는 해외 주식형 토털리턴(TR) ETF에 대한 과세 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해외 주식형 TR ETF는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세금 회피 방지: TR ETF가 배당소득세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판단했다.
- 과세 형평성 확보: 다른 펀드들과 달리 TR ETF만 배당금을 재투자할 수 있었던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세법 개정: 2025년 7월 1일부터 해외 주식형 TR ETF도 이자·배당 수익을 즉시 분배하고 과세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 국내 ETF와의 차별: 개정된 시행령에서 ‘국내 ETF’만 이익금 분배 유보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해외 주식형 TR ETF는 사실상 금지됐다.
이번 조치로 약 6조 원 규모의 해외 주식형 TR ETF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과세 이연 효과를 더 이상 누릴 수 없으며, 자산운용사들은 운용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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