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의 든든한 노후준비 아이템은 IRP와 연금저축이다.
닮은 듯 다른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알아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상품은 서로 비슷하지만 연금저축이 IRP보다 더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연금저축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시원하게 결론 먼저
연금저축 우선. IRP는 차선.
연금저축계좌는
- 세금 고민에서 해방시켜 주고,
- 건강보험료 걱정을 잊게 해주며,
-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 주식비중의 제한이 없으며,
- 계좌관리 수수료도 없다.
세액공제를 위해서 IRP를 가져가야 한다면 IRP에는 300만 원만 넣고, 연금저축에는 600만 원을 넣는다.
그 이유는 연금저축은 언제든지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투자 상품에 있어서도 주식형 ETF를 100% 담을 수 있다.
IRP는 중도인출에 제약이 있고, 주식 비중이 40% 이상인 ETF는 자산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게다가 IRP는 계좌 관리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반해, 연금저축은 계좌 관리 수수료가 없다.
그리고 많이들 모르는 것이 있는데,
연금저축에서 중도 인출 할 때, 그 금액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아니라면 세금이 붙지 않는다.
예컨대, 전업주부가 연금저축에서 운용하다가 원금을 빼 쓴다고 해도,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없으므로 세금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연금이 인출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원금
2. 퇴직금
3.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연금저축에는 2번 퇴직금이 없으므로,
투자 원금을 다 빼서 쓰고 나면 3번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인출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받는다. 물론 3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하면 낮은 세율(3.3 ~ 5.5%)의 연금소득세만 원천징수 된다.
가장 큰 장점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두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저축을 해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좋은 이유는 자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3.3 ~ 5.5%의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 된다는 점이다.
일반계좌에서는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부과되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퇴직금에 대해서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원래 납부했어야 할 퇴직소득세까지 운용할 수 있어서 과세이연 효과가 있고, 나중에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도 감면받는다.
그럼 ISA는 엇따 쓸까?
ISA는 연금저축 보충용
ISA는 그 자체로는 포지션이 조금 애매한데, 금융수익에 대해서 9.9% 분리과세 세제혜택이 있지만, 과세이연과 저율과세가 되는 업계의 최강자 연금저축에 비하면 경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ISA가 막강한 화력을 발휘하는 순간이 있으니, 바로 만기 때이다.
연금저축은 너무 좋지만 연 1,800만 원까지밖에 넣을 수 없다.
ISA는 연금전환 기능이 있어서 3년 만기 후 전액을 연금저축에 털어 넣을 수 있다.
그렇다면 3년마다 한 방에 6천만 원 이상을 연금저축에 투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은 이론적으로 3년마다 1억 이상씩 투자금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800*3 + 6,000 = 계산해보셈)
그리고!
이자·배당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경우 가입 및 연장이 불가하니 주의하도록 하자.
13월의 월급 세액공제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서 연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올해부터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저축 금액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에 900만 원을 넣으면 9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와 연금저축 합산 최대 세액공제 금액이 900만 원이므로 이 경우는 300만 원을 IRP에 넣으면 합해서 900만 원을 세액공제받게 된다.
즉, IRP든 연금저축이든 자신이 선호하는 계좌에 맞게 금액 비중을 맞추면 되는 것이다.
900만 원을 환급해 주냐고?
많이들 헷갈려하는 질문인데, 900만 원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고, 여기에 세액공제율을 곱해서 환급해 준다고 보면 된다.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900만 원의 16.5%를 환급해 준다. 환급액은 148만 5천 원이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면 13.2%를 환급해 준다. 환급액은 118만 8천 원이다.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채우지 못했다면, 과거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연금계좌의 저축금액에 대해 다음 연말정산 때부터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인데,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했거나 세액공제가 되지 않은 납입금이 있다면 올해 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출력해 그동안 저축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이 있다면 해당 서류를 가입한 금융회사에 납입연도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IRP와 연금저축의 가입 대상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같은 경우 가입이 안 된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의 범위는 연금저축이 훨씬 넓다고 볼 수 있다.
중도인출 할 수 있나?
연금저축은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 인출 할 수 있다. 그런데 IRP는 법에서 정해진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
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
- 장기요양
- 개인회생
- 파산
- 천재지변
- 사회적 재난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전세보증금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은 돈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돈에는 퇴직금을 IRP에 이체할 때 납부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데,
예컨대,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출 시 연금소득세 3.3 ~ 5.5%의 낮은 세율로 찾아 쓸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
IRP는 보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이 40%가 넘어가는 펀드나 ETF 같은 경우, 자기 자금의 70% 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내 자금을 전부 주식형 펀드에 집어넣을 수 있다.
S&P500이나 나스닥 같은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ETF만 투자 가능하다. 미국 직투는 불가하다.
계좌 관리 수수료는 IRP에만 붙는다
IRP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있는데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0.3% 정도이다.
같은 상품을 투자한다면 연금저축 쪽에서 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
IRP에 가입할지, 연금저축에 가입할지 고민이라면
직장이 있고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사람은 IRP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이다.
자금을 인출할 일이 없고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사람은 IRP가 좋다고 볼 수 있다.
중도인출하고 싶은 사람은 연금저축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IRP는 중도인출 제한이 있다.
자유롭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연금저축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주식 비중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잘 모르겠으면 연금저축이 우선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재산은 연금저축계좌에 모아야 한다
은퇴 후 세금으로부터 거의 완전한 자유를 얻고 싶다면 모든 재산은 연금저축계좌로 모여야 한다.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이 1,800만 원밖에 안되므로 ISA계좌를 합쳐서 3년마다 통산 1억 이상 납입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따라서 전 재산을 연금저축계좌로 이관하려면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전재산을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는데 최선을 다하자
왜 그래야 하는지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으나, 너무 중요해서 다시 정리하자면.
1. 과세고민에서 해방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데, 연금저축에 저축한 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부터 연금으로 지급된다. 여기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을 모두 인출하고 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이 돈에는 연금소득세 3.3 ~ 5.5%를 원천징수한다.
예컨대, 연금저축계좌에 아무런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투자원금이 5억이 있고, 매달 300만 원씩 연금을 받기로 했다면, 원금을 뽑아 쓰는 14년 동안은 세금 1원을 떼이지 않고, 14년 이후부터는 그동안의 배당과 수익금에 대해서 3.3 ~ 5.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한다는 뜻이다.
배당과 수익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환상적이지 않은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전부 종합과세 대상이다.
2. 건강보험료에서 해방
지역건강보험료는 공적연금에만 부과된다. 한 해 연금소득액의 30%에 부과한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에서 받은 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연금계좌를 운용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계좌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이 세전 1,000만 원을 넘어가면, 즉, 1,001만 원부터는 약 8%의 요율 (기준 7.09% + 장기요양보험료 0.9082%)이 부과되어 8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이게 없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여기서 무릎을 탁 쳐야한다.
토막상식 - 소득액 적용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든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든
그 대상이 되는 소득은 모두 세전 금액 기준이다.
예컨대, 배당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1,000만 원을 초과했는지 여부인데, 배당소득세 15.4%를 내기 전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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