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가 상점이나 카페를 보면 특정 집단을 출입 금지하는 문구를 발견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차별법? 을 통해 처벌할 수 있을까.
노키즈존, 노커플존처럼 손님들이 편안하게 식사나 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카페들이 있다. 일부에서는 반인류적이라던가 흑인 차별과 다를 게 없다는 식의 성토를 하기도 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입장 거부는 합법일까?
결론적으로 불법은 아니다.
현재는 장애인에 대한 입장 거부만 불법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 등 4대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4대 차별 행위를 고용, 교육 등 6대 영역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 한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였는데, 법원에서는 13세 이하 아동의 일률적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한 사례가 있다. 법적 제재를 한 것은 아니고 권고한 사례라 강제력이 없다.
하지만 이런 업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의 사회적 여론에 따라 흥하거나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큰 모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십자인대재건술 비용과 재활기간 | 체험 수기 (1) | 2023.05.30 |
---|---|
PC 간 파일공유 가장 쉽게 하는 법 | Nearby Share (0) | 2023.05.17 |
윈도우 마이크 단축키 (0) | 2023.05.17 |
손목이 아프면 맥북으로 교체해야 하는 이유 (0) | 2023.05.15 |
웬만하면 돈 자랑 하지 말자 / 대한민국 부자 기준 (0) | 2023.05.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