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만 있는 은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자∙배당 소득 7760만원까지는 이미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충분하므로 추가로 낼 세금은 없다. 다만, 7760만원 이상부터는 원천징수한 세금 외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어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종합소득세율에서 높은 과표구간을 적용받는 사람들이다.
즉, 이런 사람들에게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높은 과표구간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러나, 은퇴자들처럼 수입이 이자∙배당밖에 없는 사람들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비교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비교과세는 소득에 대해서 더 높은 세금이 나오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자∙배당 소득에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적용한다. 종합소득세는 6.6 ~ 49.5%의 세율을 적용한다.
우리가 이자∙배당 소득을 받을 때는 이미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상태다.
세금을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국가가 이미 세금을 떼어 간 것이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만 보면, 국가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적용해 보았을 때 세금이 더 많은 쪽을 선택한다.
종합소득세의 과표구간을 보면 배상소득세보다 세금이 더 적은 구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적용했을 경우에, 이미 낸 배당소득세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금융소득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그냥 배당소득세만 걷어갔겠거니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다.
종합소득세가 배당소득세보다 더 커지는 금융소득은 7760만원 이상부터다.
7760만원 이상의 소득에는 이미 낸 배당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적용했을 때 과세금액의 차이만큼을 더 내야 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자∙배당으로 연간 776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 금액은 현금 10억원을 연이율 7.7% 이상의 금융상품에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액수다.
우리나라 50대 은퇴자의 집 포함 평균 재산이 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현금 10억원이 있기도 어렵고, 있더라도 연 7.7% 이상의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찾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현금 10억원 이상이 없는 대부분의 은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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