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다.
비과세, 분리과세, 건보료 부과 비대상, 연금전환기능이 그것이다.
ISA의 비과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연금전환과 건강보험료 회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비과세, 분리과세는 투자 수익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투자 수익이 없거나 마이너스라면 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ISA의 최대 강점은 연금전환기능이다.
하나씩 알아보자.
비과세 /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ISA계좌에서 이자∙배당 소득이 발생하면 200만원까지 비과세다. 세금 15.4%를 떼가지 않는 것이다.
만약 서민형이라면 400만원까지 비과세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가면?
이 경우는 소득의 9.9%를 분리과세한다. 이자∙배당 소득에는 원래 15.4%의 세금을 매겨야 하지만 9.9%만 떼간다는 것이다.
분리과세라는 말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이것으로 끝이라는 의미다.
세금을 내야 해서 아쉬운 기분이 들 수 있지만, 그만큼 계좌가 플러스이고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생각하자.
아무튼 ISA하면 떠오르는 혜택은 소득에 대한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이다.
말이 비과세라서 굉장한 혜택을 받는 것 같고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계산해 보면 얼마 되지는 않는다.
(서민형으로 비과세 만땅으로 계산해도 400만원 * 15.4% = 61.6만원이다.)
따라서 ISA는 투자습관을 들이고 세금도 조금 절약해 주는 계좌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잘 모르는 연금전환기능 (이게 좋다)
사실 ISA계좌가 가장 쓸만한 이유는 이 연금전환기능 때문이다.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정부에서 국민들 돈 모으라고 만들어준 계좌 중에서 가장 최강의 계좌는 연금저축계좌다.
아직도 안 만들었으면 이참에 계좌라도 파 놓기를 권한다.
ISA는 이 연금저축계좌를 키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계좌라고 봐도 된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연금저축계좌는 소득에 대해서 아예 세금이 없다.
물론 이 말은 거짓이다.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소득세 (5.5% ~ 3.3%)를 내기는 낸다.
그러나 그 시점까지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지 않는다.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한다.
따라서 만약 연금저축계좌에서 대박이 터져서 엄청난 수익을 내더라도 세금은 나중에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계좌인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는 거의 유일한 계좌라고 보면 된다. (IRP 계좌도 비슷하다.)
그런데 이 좋은 연금저축계좌는 한계가 있다.
연간 1800만원까지가 납입한도이기 때문에 목돈을 한방에 넣어서 뭐 좀 해보려고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금 몇 억이 있어도 연간 1800만원밖에 넣을 수 없다.
여기에 숨 통을 터 주는 게 ISA다.
ISA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물론 그 이상도 유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3년마다 비과세 혜택 받고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방법을 쓸 것이다.
ISA계좌 3년 만기를 채우면 계좌의 자금 전부를 연금저축계좌로 넘길 수 있다.
바로 연금전환기능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연금저축계좌 최대의 단점인 납입한도가 3년마다 봉인이 해제되어 ISA만기잔액+1800만원이 되는 것이다.
만약 ISA계좌의 수익이 0이고 3년간 매년 2000만원씩 꽉꽉 채워서 납입을 했다면 3년 후에 78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에 투하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실을 깨우쳤다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연금저축계좌로 넘길 것을 권한다.
만약 사정이 생겨서 급전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계좌에서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돈이 생기면 나중에 다시 채워 넣을 수도 있다.
ISA도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빼낸 돈은 다시 넣을 수 없다.
연금저축계좌의 중도인출 순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을 먼저 인출하고 다음으로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투자소득을 인출한다.
중도인출 할 때 세금 불이익을 피하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 안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주의하면 된다.
건보료 부과 비대상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자료에는 사적연금(연금저축·IRP 등) 소득과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ISA나 연금저축계좌도 건보료 부과 비대상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이게 크다.
무직인 은퇴자의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서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된다.
이것도 1000만원까지는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아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데, 1001만원 되는 순간에 통보가 되어 건보료를 부과받게 된다. 1001만원에 부과되는 건보료는 1년에 약 80만원이다.
ISA와 연금저축계좌는 여기에서 해방되어 있어서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ISA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금융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다.
특례 규정과 맞물리면서 현재는 부과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해 언제든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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