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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로 은퇴 준비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는 자동소득 창출법: 세금·건보료 걱정 끝!

by ●◎○@ 2024. 10. 16.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당을 통해 자동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물론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해서 수익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것이 현실이다.
이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 주된 수입원으로 배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절세를 위한 계좌를 마련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계좌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다.
IRP는 인출과 투자 제약이 있어 추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절세계좌가 없다면 얼마나 세금을 부담해야 할까?
이자나 배당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8%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즉, 1,000만 원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건보료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연금저축계좌와 ISA를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연금저축계좌는 절세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다.
다만 연간 1,800만 원 납입 한도가 있으므로 ISA 계좌와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이점은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연기된다는 점이다.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며, 투자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과세 이연 덕분에 수익을 재투자하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건강보험료에서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더 빨리 이 과정을 진행하고 싶다면 ISA 계좌를 고려할 수 있다.
ISA 역시 절세 계좌로,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금 혜택은 연금저축계좌보다는 적지만, 배당소득에 대해 9.9%로 분리과세되므로 여전히 15.4%보다는 낫다.
ISA는 만기가 있고 3년 이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 매년 2,000만 원씩 납입할 경우 3년이면 6,000만 원을 모을 수 있으며, 만기 시 연금저축계좌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연간 1,800만 원의 납입 한도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전환할 수 있다.


이제 은퇴 생활비를 사용할 시간이 오면, 그동안 쌓아온 자산을 원하는 시점에 인출하면 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어 세금 걱정도 덜하다.
원금을 인출하면서도 배당은 계속 발생하며, 이를 다시 재투자하여 자산을 늘릴 수 있다.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3.3%에서 5.5%의 세금만 내면 되니 부담도 적다.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연간 생활비 4,000만 원을 인출할 계획이라면 목표 자산은 약 5억 원이다.
요즘 연 8% 배당률의 상품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계좌에 매년 1,800만 원을 납입하고, ISA 계좌를 통해 3년마다 6,000만 원씩 전환하면 약 15년 안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자산 성장을 고려하면 실제 달성 시점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5억 원을 어떻게 모으냐"는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 더 이상 일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 집을 매각하고 월세로 이사한 후 그 자금으로 연금저축계좌와 ISA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남은 자산은 일반 계좌에서 배당 ETF에 투자하며, 자산을 불려나가면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건강하게 은퇴를 준비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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