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이 금융소득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까.
국세청이 관할하는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검색창에 '금융소득'을 입력하면 '서비스 바로가기'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금융소득명세 조회'를 선택하면, 국세청에 직전에 반영된 금융소득을 알 수 있다.
국세청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영되므로, 1/4분기라면 작년 금융소득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앞의 검색에서 '금융소득조회(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를 보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된 금융소득을 알 수 있다.
만약 100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자료가 깨끗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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