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만 나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28일부터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가 제시하는 만 나이 계산법을 알아보자.
만 나이란? | 생일이 중요하네~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이다.
단, 1세 미만은 개월 수로 표시한다.
만 나이 계산은 생일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데, 만약 올해 생일이 이미 지났다면 그냥 빼주면 되고,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추가로 한 살을 더 빼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1992년 5월에 태어난 사람은 2023년에서 1992년을 빼주면 만 31세가 된다. 1992년 9월에 태어난 사람은 2023년에서 1992년을 뺀 뒤, 추가로 한 살을 더 빼서 만 30세가 된다.
이제 말 안 해도 무조건 만 나이로
법제처는 앞으로 행정, 사법, 기타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나이를 말할 때 '만' 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한다.
만 나이 통일법이 가져오는 변화
같은 학년 친구들에게도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변화가 있나
해당 사항은 달라진 것이 없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연 나이'는 무엇인가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나이 계산법이다. 생일을 따지지 않는다.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연 나이를 사용하거나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꿀 계획이다.
어쨌든, 이 변화로 인해 나이가 어려지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다. 새로운 나이 체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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