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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세금포인트 혜택 | 나 모르게 쌓인 포인트 사용하기

by ●◎○@ 2023. 5. 31.

세금 포인트 제도는 국세청이 2004년에 도입한 제도로, 세금을 잘 내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카드 포인트처럼 세금을 납부할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1점의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이다.

이 세금 포인트를 사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인트 3점을 사용하면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 지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최대 5점을 사용하여 구매를 5% 할인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5점을 사용하면 인천공항 개인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미납 세금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에도 포인트를 사용하여 1점당 1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 매각을 미룰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이미 20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나 직장인들 중에는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성실납세자의 권리 세금포인트 찾아가자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손택스앱을 통해서 세금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

성실한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포인트가 쌓여 있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세금포인트
아무도 모르는 세금포인트

그래서 어디에 쓸 수 있는데? | 그나마 쓸만한 혜택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5% 할인)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에 입장하면 우수한 중고기업 제품을 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가격대별로 차감되는 세금포인트가 다르다. 세금포인트 1점에 10만 원 이하의 제품을 5% 할인받을 수 있다. 40만 원 초과 제품은 5점을 사용한다.

 

구매 금액대별로 1P ~ 5P 세금포인트를 차감한다.
구매 금액대별로 1P ~ 5P 세금포인트를 차감한다.
아무도 몰랐던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아무도 몰랐던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세금 포인트 5점을 사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하려면 방문하여 사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 위치가 한글파일로 작성되어 있어서 화면 캡처하여 바로 올린다.

공무원들 대국민 서비스 할 때는 한글파일 좀 안 쓰면 좋겠다! 요새 누가 hwp파일을 쓰나!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세금포인트 할인쿠폰혜택

세금 포인트 3점을 사용하면 국립중앙박물관(서울)의 기획 및 특별전 관람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세종)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의 입장료도 3점을 사용하여 1천 원 정액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출력한 후, 해당 박물관에 입장할 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손택스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니 홈택스를 통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출력해야 한다.

 

쓸 일이 거의 없을 법한 혜택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1천만 원 이하 체납자들은 매각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한 세금포인트의 양에 10만 원을 곱한 만큼 매각유예를 받을 수 있다.

매각유예를 신청하려면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와 압류·매각유예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면제

세금포인트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담보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한 세금포인트의 양에 10만 원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담보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둘째,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

셋째,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여야 한다.

담보면제를 신청하려면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와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세금 포인트 3점을 사용하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의 우선 수강권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수강권을 받은 후에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사이트로 이동하여 "납세자세법교실 참가신청"에서 우선 수강을 할 수 있다. 우선 수강권을 받은 시점부터 1시간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민원접수 기간 :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 점심시간 : 12:00부터 13:00까지

 

 

 

세금포인트 제도 (nts.go.kr)

 

납세자권익24

납세자권익24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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