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2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은퇴자의 경우 주식투자와 배당 등으로 금융 소득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폭탄을 맞을까봐 걱정이라면 축하할 일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자들이 걱정해야 할 세금이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주변사람들의 이야기가 걱정이라면 당신은 이미 상당한 부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세부담에서 차이가 없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먼저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사업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00만 원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6 ~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
금융소득은 기본세율로 계산 했을 때와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했을 때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과세한다.
이것을 비교과세라고 한다.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과세표준 7760만 원까지는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없다. 이미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 된 세금이 종합과세를 적용했을 때 세액보다 크기 때문이다.
7760만 원은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율 15.4%를 적용했을 때의 세액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따라 6.6~49.5%의 과세표준을 적용했을 때의 세액이 같아지는 금액이다.
(※ 계산 방법은 댓글 질문에 대한 답글 참고)
그렇다고 원천징수 된 세금이 환급되지는 않는다.
■ 23년 개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표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6.5% | 138.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6.4% | 633.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5,000만 원 이하 | 38.5% | 1698.4만 원 |
1억5,000만 원~3억 원 이하 | 41.8% | 2193.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4.0% | 2853.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6.2% | 3953.4만 원 |
10억 원 초과 | 49.5% | 7253.4만 원 |
■ 금융소득 종합과세 예시
위 예시는 왜 부자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두려워하게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왼쪽 그림에서,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1천만 원은 사업소득 2천만 원과 합산하여 1,400만 원까지는 6.6%, 그 이상은 16.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오른쪽 그림에서, 사업소득이 1억 원이라면, 초과된 금융소득 1천만 원은 38.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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