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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로 은퇴 준비

배당금만 있는 은퇴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by ●◎○@ 2023. 8. 1.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2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은퇴자의 경우 주식투자와 배당 등으로 금융 소득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폭탄을 맞을까봐 걱정이라면 축하할 일이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자들이 걱정해야 할 세금이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주변사람들의 이야기가 걱정이라면 당신은 이미 상당한 부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세부담에서 차이가 없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먼저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사업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00만 원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6 ~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

금융소득은 기본세율로 계산 했을 때와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했을 때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과세한다.

이것을 비교과세라고 한다.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과세표준 7760만 원까지는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없다. 이미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 된 세금이 종합과세를 적용했을 때 세액보다 크기 때문이다.

7760만 원은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율 15.4%를 적용했을 때의 세액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따라 6.6~49.5%의 과세표준을 적용했을 때의 세액이 같아지는 금액이다.
(※ 계산 방법은 댓글 질문에 대한 답글 참고)

 

그렇다고 원천징수 된 세금이 환급되지는 않는다.

 

■ 23년 개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표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6.5% 138.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6.4% 633.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5,000만 원 이하 38.5% 1698.4만 원
15,000만 원~3억 원 이하 41.8% 2193.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4.0% 2853.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6.2% 3953.4만 원
10억 원 초과 49.5% 7253.4만 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 예시 

사업소득이 높다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사업소득이 높다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위 예시는 왜 부자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두려워하게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왼쪽 그림에서,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1천만 원은 사업소득 2천만 원과 합산하여 1,400만 원까지는 6.6%, 그 이상은 16.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오른쪽 그림에서, 사업소득이 1억 원이라면, 초과된 금융소득 1천만 원은 38.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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